고인을 내 부모처럼, 상주를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기존묘지 또는 신설된 묘지에 석물로 유골 안치단을 제작 적은 평수에 10여기 이상의 유골을 함께 모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족묘원을 조성 3~4대 이상의 조상을 한 장소에서 모실 수 있으며 장례 시 마다 장지를 새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납골묘의 형태와 용도는 전통적인 매장묘와 같은 형태에서부터 부부, 가족, 단체, 문중형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설치할 수 있으며 4위에서 48위까지 일반적으로 설치가능하며 50위이상 100위까지의 단체나 문중형또한 제작이 가능한 화장과 매장을 혼합한 친환경 장묘문화입니다.
구분 | 개인,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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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1. 납골묘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납골묘지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납골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납골묘지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ㆍ가족 | 1.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납골묘지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30㎡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
종중ㆍ문중 | 1.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3. 납골묘지지 면적중 납골묘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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