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정보 바로가기
24시간 상담전화

1577-1637

가입문의 및 24시간 장례 상담 및 접수

찾아오시는 길 장례상품 바로가기

"또 하나의 가족"

고인을 내 부모처럼, 상주를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납골당

홈  >  장묘서비스  >  납골당

납골묘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무조건 저렴한 가격에만 납골묘를 설치하시려는 분들께 납골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드리고, 결함이 없는 완벽한 납골묘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존묘지 또는 신설된 묘지에 석물로 유골 안치단을 제작 적은 평수에 10여기 이상의 유골을 함께 모심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족묘원을 조성 3~4대 이상의 조상을 한 장소에서 모실 수 있으며 장례 시 마다 장지를 새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01묘지조성기준

  • 기존 묘지의 재활용 -> 매장묘지를 납골묘지로 개량
  •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편안한 곳에 함께 모심으로 선산, 종중묘지를 납골 가족묘로 성묘와 산소 관리가 편리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납골 가족묘는 여러 후손이 함께 모실 수 있어 무연고 묘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최소 2.5평 이상이면 가족납골묘로 조성 가능


납골묘의 형태와 용도는 전통적인 매장묘와 같은 형태에서부터 부부, 가족, 단체, 문중형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설치할 수 있으며 4위에서 48위까지 일반적으로 설치가능하며 50위이상 100위까지의 단체나 문중형또한 제작이 가능한 화장과 매장을 혼합한 친환경 장묘문화입니다.

02납골묘 설치기준

납골묘설치기준
구분 개인,가족
공통사항 1. 납골묘지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납골묘지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납골묘지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납골묘지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 미터 이하)
   - 상석 1개
   -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ㆍ묘지ㆍ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개인ㆍ가족 1.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납골묘지의 경우 10㎡이하, 가족납골묘지의 경우 30㎡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종중ㆍ문중 1.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3. 납골묘지지 면적중 납골묘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ㆍ화초ㆍ수목 등으로 녹화

장례협동조합국화원

국가인증지원/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장례협동조합

장례전문법인 등록번호 274-86-01074
부산광역시 연제구 괴정로 283번길 1,2층(연산동)
TEL 1577-1637
FAX 051-852-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