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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고인을 내 부모처럼, 상주를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장례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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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따른 각종 행정 안내[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

[정부 3.0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방법
  • 신청방법 및 자격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고인 주민등록지 기준 -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 가능

    대습상속인의 신청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 통합신청 대상 상속제한

    총 6종 - 금융 재산 및 거래 - 토지소유 - 자동차 소유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 신청 결과 확인

    7 ~ 20일 이내

    [토지·자동차·지방세] -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금융]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 - 홈텍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문의 처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 등록 담당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방법
01. 신고장소

주민센터 : 사망자의 주미등록상 거주지

구 청 : 지역제한 없음

02. 신고 기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03. 신고 자격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함
04. 준비 서류

사망신고서 3부(신고장소에 비치)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 1부

신고인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 증명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유족연금의 신청
유족연금의 신청방법
01. 대상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02. 신청인

고인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03. 신고 자격

반할 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04.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신청인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 : 국번없이 1335
www.nps.or.kr
05. 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

유족연금 청구서(공단 서식)

청구인의 통장사본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서(또는 사망진단서)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02)3146-6481~88
new.mnd.go.kr
140-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우체국 사서함 20-1호
상속신고
상속신고 방법
01. 상속 신고

상속은 사망으로 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

02. 포기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 신고하여야 상속채무를 대물림 받지 않을 수 있다.

금융거래의 조회
금융거래의 조회 방법
01. 대상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02. 관련 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03. 확인 내용

예금 : 각종 예금, 증권 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대출금 :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

보증 채무 :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 채무 보유 유무

*문의 : 국번없이 1332 - 상속인 방문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위임장(상속인),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상속인), 신분증(방문자)
04. 각 금융협회 안내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민원상담실 :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소비자 보호실 : 02-2262-5000

손해보험협회 : www.knla.or.kr 소비자 보호팀 :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투자 호센터 : 02-2003-9000

종합금융협회 : fressis.kofia.or.kr

장례협동조합국화원

국가인증지원/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장례협동조합

장례전문법인 등록번호 274-86-01074
부산광역시 연제구 괴정로 283번길 1,2층(연산동)
TEL 1577-1637
FAX 051-852-6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