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을 내 부모처럼, 상주를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고인 주민등록지 기준 - 신청인은 신분증 지참
제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 가능
대습상속인의 신청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총 6종 - 금융 재산 및 거래 - 토지소유 - 자동차 소유 - 국민연금 가입 유무 - 국세 - 지방세 *체납·납기미도래·고지세액·환급세액
7 ~ 20일 이내
[토지·자동차·지방세] -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금융]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 - 홈텍스 홈페이지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망신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01. 신고장소 |
주민센터 : 사망자의 주미등록상 거주지 구 청 : 지역제한 없음 |
02. 신고 기관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03. 신고 자격 |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 가족이 아니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신고 가능 *호주 사망 시는 호주 승계인이 신고해야함 |
04. 준비 서류 |
사망신고서 3부(신고장소에 비치) 사망진단서(시체 검안서) 1부 신고인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1부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 증명서 - 증명인이 동·이장일 경우,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 - 증명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 |
01. 대상 |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02. 신청인 |
고인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 |
03. 신고 자격 |
반할 일시금, 사망일시금 중 해당되는 항목 청구 |
04.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급여지급 청구서(공단 서식) 신청인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 *문의 : 국번없이 1335www.nps.or.kr |
05. 군인유족연금의 구비서류 |
유족연금 청구서(공단 서식) 청구인의 통장사본 사망한 군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한 군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기본 증서(또는 사망진단서) *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02)3146-6481~88new.mnd.go.kr 140-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 우체국 사서함 20-1호 |
01. 상속 신고 |
상속은 사망으로 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 가능) |
02. 포기 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
01. 대상 |
고인이 금융거래를 한 경우 |
02. 관련 기관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
03. 확인 내용 |
예금 : 각종 예금, 증권 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 대출금 :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 유무 보증 채무 : 개인이 보증 제공한 각종 보증 채무 보유 유무 *문의 : 국번없이 1332 - 상속인 방문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준비서류 : 사망진단서, 위임장(상속인), 고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상속인), 신분증(방문자) |
04. 각 금융협회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 : www.kfb.or.kr 민원상담실 : 02-3705-5000 생명보험협회 : www.klia.or.kr 소비자 보호실 : 02-2262-5000 손해보험협회 : www.knla.or.kr 소비자 보호팀 : 02-3702-8500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투자 호센터 : 02-2003-9000 종합금융협회 : fressis.kof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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