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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가족"

고인을 내 부모처럼, 상주를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분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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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묘지를 조성하려 마땅히 부탁할 때도 없고 어려운 점이 많으실 땐 장례협동조합 국화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조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묘지조성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도로법」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02묘지조성기준

  • 묘지의 봉분은 평떼를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전면과 측면의 곳추 세워지는 곳에는 잔디를 자르지 않고 뉘어서 쌓아올리고 봉분 주변에는 평떼나 줄떼를 붙이는데 앵커(anchor 나무젖가락, 대꼬챙이 등)를 박아 가면서 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떼를 다 붙인 후에는 뗏밥을 충분히 주고 잘 밟아서 안정시킵니다.
  • 묘지를 다 쓴후 물을 주면 잔디 생육에는 더 없이 좋으며 특히 6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성된 묘지는 가뭄을 타기 쉬우므로 차광망을 덮어주거나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잔디가 생육이 불량하면 잡초가 기승을 부리므로 초기 잔디관리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묘지 설치기준 및 신고
구분 개인 가족 종중·문중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구비서류
  • 평면도
  •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관계증명서
  • 종중·문중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장례협동조합국화원

국가인증지원/동부산대학교 산학협력 장례협동조합

장례전문법인 등록번호 274-86-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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